부자가 되고 싶은 밀리맘의
부동산 공부 페이지 입니다.
오늘은 모아주택, 모아타운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모아타운
1. 정의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택 단지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
그 블록을 하나의 단지로 개발
아파트 단지처럼 체계적 관리 가능
편의시설 조성 (지하 주차장 등)
2. 모아타운 대상지역
신축/노후주택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
10만㎡ 미만, 전체 노후도 50% 이상
3. 진행 단계
1) 모아타운 선정
대상지 공모 ▶ 대상지 접수
▶ 대상지 평가 ▶ 선정
2) 모아타운 계획 수립 및 지정
관리계획 수립&주민 제안 ▶ 승인요청
▶ 주민 공람 공고
▶ 통합심의 ▶ 지정고시
3) 모아주택 사업시행
조합설립인가 ▶ 통합심의
▶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4. 모아타운 지정
1) 자치구 공모
매년 1회 자치구 대상 공모를 통해
20곳 지정
[시] 대상지 공모 ▶ [구→시] 대상지 제출
▶ [시] 대상지 평가
▶ [시] 대상지 선정 및 발표
▶ [구] 관리계획 수립
▶ [구→시] 관리계획 승인 신청
▶ [시] 모아타운 지정 절차 이행
2) 주민 제안
주민이 직접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후
자치구에 제출 (수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만 가능
- 조합: 설립된 조합이 2개 이상
- 토지등소유자: 모아주택 사업시행 예정지
(2개소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 면적
2/3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 기존 가로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모아타운 지정을 통해
모아주택으로 변경 추진 가능
모아주택
1. 정의
모아타운 내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단위의 주택을 공동으로 개발
2. 요건
1,500㎡ 이상 (사업 유형별로 상이)
3. 모아주택 사업 유형
1) 자율주택형 모아주택
단독, 다가구 주택 대상
2~3필지 단위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필지란?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 구획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이 부여)
● 시행방식: 토지등소유자 2명 이상 주민 합의
/ 공동시행 가능
● 사업요건: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 연수 기준 20년)
● 동의요건: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 사업기간: 평균 1~2년
●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2)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다세대 주택 대상
2만㎡ 미만인 가로구역에서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로구역이란? 도로가 인접한 구역
● 시행방식: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의 주민합의체 / 공동시행 가능
● 사업요건: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57% 이상
(경과 연수 기준 20년)
● 동의요건: 조합설립시 토지등소유자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 사업기간: 평균 2~4년
●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3) 소규모 재개발형 모아주택
연립주택 대상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5천㎡미만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시행방식:조합 또는 토지등사유자
20인 미만의 주민합의체 / 공동시행 가능
● 사업요건: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경과 연수 기준 20년)
● 동의요건: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 2/3 이상
● 사업기간: 평균 2~4년
● 사업절차
예비구역 지정제안
▶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 예정구역 지정 및 고시
▶ 조합설립인가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4) 소규모 재건축형 모아주택
아파트 대상
도로 등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나홀로 아파트 등)
● 시행방식: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20인 미만의 주민합의체 / 공동시행 가능
● 사업요건: 노후, 불량건축물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동의요건: 조합설립시 전체 구분
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 면적 3/4 이상
주민합의체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100%
● 사업기간: 평균 2~4년
● 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 및 주민합의체 구성
▶ 통합심의
▶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포함)
▶ 이주 및 착공
4. 규제 완화
1)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기준
(가로주택정비사업)
용도지역 상향 시: 증가된 용적률의
1/2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필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 2종 주거지역→3종 주거지역)
2) 용도지역별 건축규제 완화 기준
전용,일반주거지역: 건축규제 완화 기준
적용
준주거지역 등: 건축규제 완화 기준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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