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가 되고 싶은 밀리맘의
부동산 공부 페이지입니다.
헷갈리는 내용을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놓았습니다.
1. 재건축 vs 재개발
<재건축과 재개발 구분 기준>
: 정비기반시설(가스공급시설,
상하수도, 도로 등)의 컨디션
재개발: 건축물과 기반시설이
모두 낡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
재건축: 건축물만 낡아
주택만 새로 짓는 사업
<조합 설립 요건>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
75% 이상의 동의와
토지면적 50% 이상이 동의
재건축: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고
동별 과반수 이상의 동의
<조합원 자격>
재개발: 건물과 토지 중 하나만 소유해도 OK
재개발에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원이 됨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건물과 토지 모두 소유해야 함
재건축에 반대하면 조합원으로 보지 X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안전진단>
재개발: 안전진단 필요 X
재건축: 안전진단 필요 O
<초과이익환수제>
재개발: 적용X
재건축: 적용O
2. 재건축&재개발 vs 리모델링
<법>
재건축&재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리모델링: 주택법
<개념>
재개발: 기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
기존 건물을 다 부시고 밀어
새로운 건물로 다시 지음
(다 부수고 다시 짓기)
리모델링: 노후 건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골격은 그대로 두고
건축물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것
기존 내벽을 유지한 채
평면을 앞뒤로 늘리거나
층수를 올리는 것
(뼈대 남기고 살 붙이기)
<쟁점>
사업성이 있느냐?
재건축은 공사비가 꽤 많이들어
일반분양 했을 때 사업성이 떨어짐
↓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화된 단지의
대안이 바로 "리모델링"
<허용연한>
재건축: 준공 후 30년 이상
리모델링: 준공 후 15년 이상
<세대 수 증가>
- 재건축: 허용
- 리모델링: 조건부 허용
<안전진단>
- 재건축: D~E 등급
- 리모델링: B등급(수직증축),
C등급(수평, 별동 증축)
<용적률>
- 재건축: 법정 용적률 범위 내
- 리모델링: 건축심의로 초과 허용
<리모델링 제한>
리모델링: 뼈대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구조변경 및 층수에 제약이 있음.
수직증측의 경우 (위로)
- 15층 이상: +3층
- 15층 미만: +2층
수평증축의 경우 (앞뒤로)
- 전용면적: 84㎡ 미만: 40%까지
- 전용면적 84㎡ 이상: 30%까지
<주민동의 비율>
- 재건축: 3/4
- 리모델링: 2/3
<추가분담금>
- 재건축: 일반분양이 많으면 추가분담금 ↓
(공사비를 나눠 낼 사람이 많아짐)
- 리모델링: 일반분양 수량이 적어
상대적으로 추가분담금 ↑
(리모델링의 경우 추가분담금이 많이 나와서
실제 사업이 정체된 경우 多)
판상형, 타워형, 3베이, 4베이 어디가 더 살기 좋을까?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공급면적, 실평수, 계약면적 용어 설명, 평으로 계산하는 법
'부동산 및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매매지수 뜻, 확인하는 법, 한국부동산원, 아실, 전국주택가격동향, 저평가 지역 찾기, 아파트 가격 비교, 갭투자 지역 (0) | 2023.03.24 |
---|---|
서울시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모든 것, 장단점, 한계, 대상지, 추가 지정, 저층 주택 개발 (0) | 2023.03.22 |
판상형, 타워형, 3베이, 4베이 어디가 더 살기 좋을까? (0) | 2023.03.17 |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공급면적, 실평수, 계약면적 용어 설명, 평으로 계산하는 법 (0) | 2023.03.16 |
전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이격거리 등 용어 설명 (0) | 2023.03.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