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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취등록세 란?
취득세(취등록세)는 부동산,차량, 선박,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참고로,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 변경
현시점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세 시행령(취득세)은?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유상 | 1주택 |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 초과 : 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 |
3주택 | 12% | 8% | |
법인 / 4주택 이상 |
12% | 12% | |
무상 | 3억 이상 | 12% | 3.5% |
3억 이하 | 3.5% | 3.5% |
※ 위 해당 표는 주택 구입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외 부동산으로 4%의 세율을 적용
또한
취득세와 따라 다니는 세금이 있다.
바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다.
농특세(농어촌특별세)는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촌, 어촌 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항상,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취득세와 농특세, 지방세를 항상 같이 내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하면 이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일반적
아래 표는 농특세/지방세율이다.
취득원인 | 구분 | 조정지역 | 비조정지역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
지방교육세 |
유상 | 1주택 |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 초과 : 3% |
0.2% | 0.1 ~ 0.3% | |
2주택 | 8% (일시적 2주택 제외) |
1~3% (1주택 동일) |
비조정 0.2% 조정 0.6% |
비조정 0.1~0.3% 조정 0.4% |
|
3주택 | 12% | 8% | 비조정 0.6% 조정 1% |
0.4% | |
법인 / 4주택 이상 |
12% | 12% |
취득세 상세한 내용은 ?
위텍스(www.wetax.go.kr)에 지방세정보>세목별안내>취득세 를 클릭해보면
상세한 정보를 부동산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만 고려해야할까?
아니다!!!!
부동산 취득시 고려해야 할 비용은?
1.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시 중개 수수료
2. 등기 칠 때 드는 법무비
3.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지방세)
총 3가지의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개수수료와 법무비는 얼마나 나올까?
중개 수수료율은 상한요율 0.9%이고,
0~ 0.9% 범위안에서 상호간 "협의" 사항이다.
법무사 보수 기준
과세표준액 | 산정방법 | ||||
1천만원까지 | 100,000원 | ||||
1천만원초과 | 5천만원까지 | 100,000원 | + | 1천만원초과액의 | 11/10,000 |
5천만원초과 | 1억원까지 | 144,000원 | + | 5천만원초과액의 | 10/10,000 |
1억원초과 | 3억원까지 | 194,000원 | + | 1억원초과액의 | 9/10,000 |
3억원초과 | 5억원까지 | 374,000원 | + | 3억원초과액의 | 8/10,000 |
5억원초과 | 10억원까지 | 534,000원 | + | 5억원초과액의 | 7/10,000 |
10억원초과 | 20억원까지 | 884,000원 | + | 10억원초과액의 | 5/10,000 |
20억원초과 | 200억원까지 | 1,384,000원 | + | 20억원초과액의 | 4/10,000 |
200억원초과 | 8,584,000원 | + | 200억원초과액의 | 1/10,000 |
과세표준액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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