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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정책

[부동산] 취득세(지방세)란? 소유권이전비용, 아파트 취등록세, 오피스텔 취등록세 어떻게 되나요?

by 밀리맘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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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취등록세 란?

취득세(취등록세)는 부동산,차량, 선박,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지방세)

 

참고로,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제도 변경

 

현시점 2023년 5월 31일 기준으로 

지방세 시행령(취득세)은?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유상 1주택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 초과 : 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3주택 12% 8%
법인 /
4주택 이상
12% 12%
무상 3억 이상 12% 3.5%
3억 이하 3.5% 3.5%

※ 위 해당 표는 주택 구입시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외 부동산으로 4%의 세율을 적용

 

또한

취득세와 따라 다니는 세금이 있다.

바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다.

 

농특세(농어촌특별세)는 ?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과 농촌, 어촌 지역의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지방세(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항상, 

 

취득세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취득세와 농특세, 지방세를 항상 같이 내기 때문에

보통 취득세라하면 이를 합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일반적

 

 

아래 표는 농특세/지방세율이다.

취득원인 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농어촌특별세
(전용 85 초과)
지방교육세
유상 1주택 6억이하 : 1%
6억초과 9억이하 : 1~3%
9억 초과 : 3%
0.2% 0.1 ~ 0.3%
2주택 8%
(일시적 2주택 제외)
1~3%
(1주택 동일)
비조정 0.2%
조정 0.6%
비조정 0.1~0.3%
조정 0.4%
3주택 12% 8% 비조정 0.6%
조정 1%
0.4%
법인 /
4주택 이상
12% 12%

 

취득세 상세한 내용은 ?

위텍스(www.wetax.go.kr)에 지방세정보>세목별안내>취득세 를 클릭해보면

상세한 정보를 부동산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만 고려해야할까?

 

아니다!!!!

 

부동산 취득시 고려해야 할 비용은?

 

1.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매시 중개 수수료

2. 등기 칠 때 드는 법무비

3.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

+ 농특세(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지방세)

 

총 3가지의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중개수수료와 법무비는 얼마나 나올까?

 

중개 수수료율은 상한요율 0.9%이고,

0~ 0.9% 범위안에서 상호간 "협의" 사항이다.

 

 

법무사 보수 기준

과세표준액 산정방법
  1천만원까지 100,000원      
1천만원초과 5천만원까지 100,000원 + 1천만원초과액의 11/10,000
5천만원초과 1억원까지 144,000원 + 5천만원초과액의 10/10,000
1억원초과 3억원까지 194,000원 + 1억원초과액의 9/10,000
3억원초과 5억원까지 374,000원 + 3억원초과액의 8/10,000
5억원초과 10억원까지 534,000원 + 5억원초과액의 7/10,000
10억원초과 20억원까지 884,000원 + 10억원초과액의 5/10,000
20억원초과 200억원까지 1,384,000원 + 20억원초과액의 4/10,000
200억원초과   8,584,000원 + 200억원초과액의 1/10,000

 

과세표준액에 따른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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