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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 및 토지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그렇다면,
공제 금액은 얼마 일까?
주택은 9억원(만약 1세대 1주택자 12억원까지)
토지는 5억원
상가,사무실,부속토지 등은 80억원
자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사무실인가?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
전입신고 및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주택분에 해당하는지
사무실,업무용으로 등록하여
건축물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 기준이 달라진다.
납부기한은?
매년 12.1 ~ 12.15일
일시납부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
추가로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아래 표와 같이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진다.
또한 주택 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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