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9.26 부동산 정책)
1. 공공 주택공급 확대
1) (수도권 신도시):
3기 신도시 등 물량 3만호 이상 확충
2) (민간→공공 전환):
민간 추진 예정이던 공공택지를
공공주택 사업으로 전환 추진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1.4만호 중
입지, 면적, 수요 등을 검토하여
공공주택 용지로 변경(약 0.5만호)
3) (신규택지):
신규 공공택지 물량 확대 및 후보지 발표 조기회
물량: 6.5만호 → 8.5만호
발표시기: 24년 상반기 → 23년 11월
2. 패스스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1)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
→ 4~6개월 이상 단축
2)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지연 가능성 해소
3) 지방공사 공공주태가업 타당성검토
(사업비 500억원 이상) 면제 추진
→ 10개월 이상 단축
3. 기 추진 사업의 철저한 공정관리
1) 23년 12월 뉴홈 사전청약은 예정대로 추진
24년에도 뉴홈 사전청약 1만호 추진
2) 3기 신도시 등 택지지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부지착공: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하남교산, 부천대장
주택착공: 인천계양
지구지정: 화성진안(23년 12월), 김포한강2(24년 상반기),
평택지제역세권(23년 상반기)
지구계획 승인신청: 광명시흥(23년 11월),
의왕군포안산(24년 상반기)
※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통합 등으로 사업 일정 단축
3) 공공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도심 내 공급 추진
연내 총 1만호 지구지정(3천호 기 지정),
최초 3천호 주택사업 인허가 등 사업을 가시화,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 제도개선도 추진
※ 나머지 정책은 건설사나 사업 주체를 위한 정책임.
4. 총평:
국민의 주택 마련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없으며 뜬구름 잡는 이야기
혹은 너무 뭉뚱그려진 정책만 발표되어 실망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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