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 증여세: 살아생전에 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세금
(증여받을 때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여러번 부과 가능)
* 상속세: 사망 후 재산에 대하여 상속받은 금액에 대한 세금
(한번만 부과 가능)
2. 사전 증여세 분산
증여세를 규칙적으로 나눠서 증여한다면(ex. 매달 1,000만원씩)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까? → NO
* 당해 증여일 전 10년 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가 부과됨.
3. 증여세 대상 재산
* 증여받은 모든 재산
- 국내 거주자: 거주자가 증여받은 국내 및 국외의 모든 재산
- 국내 비거주자: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소재한 모든 재산
4. 증여세 신고
- 국내 거주자: 증여 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
- 국내 비거주자: 국내 거주자가 국내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 증여한 사람이 신고
* 증여세 신고: 납세자 관한 세무서장에게 신고
* 셀프 신고하는 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신고 기한: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제출대상 서류: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특례세율 적용
1)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계산 신고용)
2) 창업자금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또는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재산 평가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3)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또는 주식 등 특례신청서
4) 채무사실 등 그 밖의 입증서류
5. 상속세, 증여세 무엇이 유리할까?
→ 상속이 유리
∵ 상속 공제금이 더 큼.
6. 증여세 공제
* 배우자로부터 받은 경우: 6억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 기타 친족으로부터 받은 경우: 500만원
7. 증여세율
* 1억원 이하: 10% (누진공제액 없음)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 6천만원)
8. 증여세 계산하는 법
* 증여재산가액 - 채무인수액 = 증여세과세금액
→ 증여세과세금액 - 증여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과세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합계
* 홈택스 계산기로 모의 계산 가능
홈택스 - 세무업무별 서비스 - 증여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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