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지원에 관한 특별법]
(a.k.a.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지난 2월 7일(화)
발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부읽남의 1기 신도시 주제 유튜브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을 보고싶으시면 위 링크를 눌러
영상을 확인하세요.
● 특별법 적용대상:
'노후계획도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 100만㎡ (=100ha)이상이란
'행정동' 정도의 사이즈!
(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
→ 오래된 계획도시 =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적용)
※ 수도권 1기 신도시 : 일산, 분당, 중동,
산본, 평촌
※ 서울 신도시 : 고덕, 개포, 목동, 상계,
중계, 수서, 신내, 성산
※ 지방 1기 신도시 : 인천 연수, 대전 둔산,
해운대 좌동, 대구 칠곡, 광주 상무
→ 100만㎡에 미치지 못해도 인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접의 합이 100만㎡이거나
→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포함
(웬만하면 다 포함해준다는 뜻)
●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 체계도
기본방침(국토부) ▶ 기본계획(지자체)
▶ 특별정비구역 설정
▶ 재건축, 도시개발 등 각종 사업 시행
●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1. 안전진단 면제 혹은 완화
→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사업절차 진행할 수 있음.
※ 상업지구, 공원 조성, 노인 복지 시설 등
편의시설 조성 계획이 있으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안전진단 패스하고
바로 사업들어가게 하겠다는 뜻
2. 용적률 및 용도지역 상향
→ 용적률 수준 상향
[ex. 2종(용적률 250%)
▶ 3종, 준주거 (용적률 300~500%)
로 늘려주겠다]
→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를 위해
현행 30% ▶ 15% 추가 세대수 증가 허용
(45%) (수직증축)
3. 심의절차 간소화
● 이주대책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대책사업시행자
(아마도 LH?)를 지정하여
이주단지 조성과 순환형 주택의 공급을 추진
이주단지 지어서 먼저 지어지는
집의 주민들을 살게 한 뒤
집이 다 지어지면 나가고
그 다음 개발되는
집의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게 한다는 뜻
● 사업 추진 절차
● 특별정비구역 개발 예시
※ 해당 글은 부읽남 유튜브 채널과 국토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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