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재개발, 영통 재개발, 1기 신도시 특별법, 1기 신도시 재건축, 노후단지 특별법 내용 정리, 노후 계획 도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지원에 관한 특별법] (a.k.a.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이 지난 2월 7일(화) 발표되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해봅니다. ▶부읽남의 1기 신도시 주제 유튜브를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을 보고싶으시면 위 링크를 눌러 영상을 확인하세요. ● 특별법 적용대상: '노후계획도시'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 100만㎡ (=100ha)이상이란 '행정동' 정도의 사이즈! (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 → 오래된 계획도시 =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적용) ※ 수도권 1기 신도시 : 일산, 분당, 중동, 산본, 평촌 ※ 서울 신도시 : 고덕, 개포, 목동..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