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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
(매입가 - 매도가 = 양도시 발생하는 이익분)
예를 들어, 매입 5억원, 매도 6억원일 때 1억원의 수익이 생겼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1)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세대원 전원이 주택 1채만 보유할 것
2. 주택보유기간 : 2년 이상
3. 주택 실거래가 : 12억원 이하
1) 기본세율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 126 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 576 만원 |
1.5억원 이하 | 35 % | 1,544 만원 |
3억원 이하 | 38 % | 1,994 만원 |
5억원 이하 | 40 % | 2,594 만원 |
10억원 이하 | 42 % | 3,594 만원 |
10억원 초과 | 45 % | 6,594 만원 |
위 예제에서
2년 이상보유했을 경우
1억원을 양도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면
1억 X 35%(1.5억) - 1,544만원
= 1,956만원의 양도소득세
하지만,
1가구 1주택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주택 구입가격이 12억원 이하는
비과세 해택이 있다.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11
1) 기본세율
2)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3) 다주택자 중과세율
또한,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있다.
3년 이상부터 특별공제가 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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