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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본세율, 다주택자 중과

by 밀리맘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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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양도세) 세율

 (매입가 - 매도가  = 양도시 발생하는 이익분)

 예를 들어, 매입 5억원, 매도 6억원일 때 1억원의 수익이 생겼고,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

 

1)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세대원 전원이 주택 1채만 보유할 것

 2. 주택보유기간 : 2년 이상

 3. 주택 실거래가 : 12억원 이하

1) 기본세율

과표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5 % 126 만원
8,800만원 이하 24 % 576 만원
1.5억원 이하 35 % 1,544 만원
3억원 이하 38 % 1,994 만원
5억원 이하 40 % 2,594 만원
10억원 이하 42 % 3,594 만원
10억원 초과 45 % 6,594 만원

 

위 예제에서 

 

2년 이상보유했을 경우

1억원을 양도이익분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면

 

1억 X 35%(1.5억) - 1,544만원

= 1,956만원의 양도소득세 

 

하지만, 

 

1가구 1주택 

혹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경우

주택 구입가격이 12억원 이하는

비과세 해택이 있다.

 

 

국세청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11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1) 기본세율

 

2)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3) 다주택자 중과세율

 

 

또한,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 있다. 

 

3년 이상부터 특별공제가 된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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